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7

부동산 계약시 알아야할 법정보 ◐ 부동산 계약 시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登記 등기부등본 확인(실제 내용과 대조)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가 매도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근저당권이나 청구권이 있는지, 정확한 지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실제 내용과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미리 작성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때에는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 언제가 발급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발급일이 계약체결일보다 훨씬 이른 경우에는 발급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勉強 학습독서(토지대장, 호적, 도시계획조회기 등).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 2023. 10. 13.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담 사례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다만 임대인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임대주택을 사용하여야 한다며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가?? 답변 내용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중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약관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②(ii)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기간은.. 2023. 10. 13.
부동산 관련법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 전 중개사고 예방 체크 포인트 대리인 계약시 ★ 대리인 계약시 위임관계 사칭자 주의 ★ ▶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위임인 본인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 한 후 복사하여 보관 및 교부 ▶ 중개의뢰인의 입회하에 위임인과 통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대리인이 가장위임인을 내세워 통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인 사칭 주의) tip [위임인 통화 : 안전한 계약을 중개하고자 유선 통화 등으로 위임관계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당 사무소에 중개 의뢰한 위임인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계약사항 및 진행절차를 안내하여 이를 계기로 장기적인 고객 확보] ▶ 위임인의 신분확인 및 위임장의 위임 범위를 반드시 확인 ▶ 위 확인사항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 2023. 10. 13.
새로만든 법 소식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에 대한 법 만들어짐 ●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실시(「장사 등에 관한 법률」, 9. 29.)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시신은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신의 장례의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오는 9월 29일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맺었거나 종교 활동 등을 같이 한 사람, 유언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연고 시신 그동안 자체가 알아서 해.. 2023. 10.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