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 시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登記 등기부등본 확인(실제 내용과 대조)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가 매도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근저당권이나 청구권이 있는지, 정확한 지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실제 내용과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미리 작성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때에는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 언제가 발급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발급일이 계약체결일보다 훨씬 이른 경우에는 발급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勉強 학습독서(토지대장, 호적, 도시계획조회기 등).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요원(도시 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요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대장에는 기재돼 있지만 주택대장에는 기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계획확인요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대상인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선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現場 우리는 현장조사를 할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위치, 면적, 주변 토지와의 경계, 지목, 용도, 방향, 주변 환경 조건, 도로 접근 및 교통 관계 등을 조사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건축 연식, 건축 장비, 일조 및 환기 관련 자재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登記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유자가 미성년자인지, 제한적인지, 무능력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직인이 찍힌 위임장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위임이나 백지 위임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仲介중개 : 면허증 및 영업보증서 첨부장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증과 영업 보증서를 갖춘 중개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증에 면허번호나 대표자 이름을 적거나 외우고 전화로 구청에 확인하면 안전한 중개업소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영업보증이 만료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중개업 확인 매뉴얼, 영업보증서 등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가능한 많은 당사자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각 당사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