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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만든 법 소식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에 대한 법 만들어짐

by 지울 마마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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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실시(「장사 등에 관한 법률」, 9. 29.)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시신은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신의 장례의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오는 9월 29일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맺었거나 종교 활동 등을 같이 한 사람, 유언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연고 시신

그동안 자체가 알아서 해왔었다ㅏ.

지자체가 대신하는 마지막 인사…무연고 시신 위한 공영장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3369#home

 

지자체가 대신하는 마지막 인사…무연고 시신 위한 공영장례 | 중앙일보

결국 ‘무연고 시신’이 된 현호씨의 빈소는 그가 숨진 지 8일째인 지난 14일 차려졌다. 무연고 시신은 가족이 없거나, 장례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생긴다. 허종식

www.joongang.co.kr

 

이제 그들의 마지막 길을 대신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귀농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인 지원, 창업, 주택 구입, 농지 및 어장 구입, 시설 및 장비 지원, 우수 귀농인 선발 및 지원, 기업 지원, 귀농·귀촌인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해 주거, 환경, 교통, 문화, 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동법은 2006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23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귀농·귀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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