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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by 지울 마마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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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9. 25.)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 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달라질 내용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 및 사항이 예상됩니다: 영상 기록 및 저장: 수술실 내 CCTV 카메라는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해당 영상을 저장합니다. 이것은 수술 프로세스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감독 및 품질 향상: CCTV 설치로 수술실 내의 환경 및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 중에 환자의 안전을 더 잘 감시하고 수술 프로세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 및 분쟁 조사: CCTV 영상은 수술 중 발생하는 사고나 의료 분쟁 사례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 또는 가족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 및 훈련: 수술실 내 CCTV 영상은 의료진의 교육 및 훈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개인 정보 보호: 환자의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시스템은 적절한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자의 얼굴 또는 기타 식별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대표적 사건은 다음과 같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1917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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