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추가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과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 하는 시설을 문화시설의 종류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고시로 정한 세부기준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의2제1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안 제3조의2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1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9. 25. ~ 10. 6.)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변경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제1항에 제3호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 활동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제3조의2 신설 (문화시설의 관리위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위탁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 위탁 시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예상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예상됩니다:
시설 지정 기준의 추가: 새롭게 제3호가 제2조 제1항에 추가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 활동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로써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인식이 확대됩니다.
문화시설의 관리위탁 규정: 제3조의2가 신설되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시설의 유지와 보존에 관한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고시 의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위탁 관계와 작업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시설 관리와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을 확장하고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