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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승인함.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에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보도 기준을 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최근 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제안함.
- 주요 토의 과제: 이 문서에는 특별한 토의 과제가 나열되지 않음.
-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및 예산 조치는 언급되지 않음.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 입법 예고 기간과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 정(법률 제19400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장 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달라진다
- 언론의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행령 개정은 언론에서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특정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협의 및 합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한 기준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 강화: 주요 목표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호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의 특정 측면을 조절하고 보다 포괄적인 장애인의 인권 및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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