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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상가 계약시

by 지울 마마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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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입자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리빌딩을 하면서 "임대 계약 시 유의해야 할 6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숙지합시다!





1. 1. 녹음이 필요합니다
임대가 진행될 때는 주인과 중개업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필수! "여기서 평생 장사를 할 수 있다"거나 "주차해도 문제없다"고 할 때가 있는데 구두계약은 녹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2. 임대료는 3기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 특례조항에는 민법상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집주인이 퇴출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지만, 가격 인상 특례법은 세 번째 임기입니다.

*여기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과 '기', 예를 들어 3기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에 해당하는데, 즉 100만 원의 월세를 매달 70만 원만 내고 270만 원을 9개월 지연시켜도 3기에 해당하는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퇴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3. 복원의 이해
임대차계약시 건물주는 계약해지시와 건물을 처음 지었을때의 시설물을 이야기하며 원상복구를 요청하지만 이때 원상복구는 이전 세입자가 남긴 상태를 말하므로 공사전에 꼼꼼히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4. 4. 임대료 상승률이 9% 이내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설정한 임대료에서 무단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인상률을 알려주세요. 1년 이상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1년 이내에 무단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지만, 수시로 월세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가능하고, 법으로 정한 인하율도 없습니다.











5. 5. 저는 절대 정산 기록을 쓰지 않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정산보고서는 특약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문서가 아닌 소송 전에 작성된 판결문에서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정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6. 계약기간이 지나면 5년간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차인이 계약 후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거절할 수 없고 무단으로 퇴거할 수도 없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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